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큰풍뎅이250

큰풍뎅이250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 질문합니다..

술을 엄청먹은날이라 기억이 뜨문뜨문 안 나지만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한다길래 제가 술을 먹었는데 어떻게 운전을 하냐는 말에 안 취했다고 괜찮다 해서 저는 위험할거같다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괜찮다 하면 저를 차에 태웠고 차에 타서는 말리는 말을 하지는 못했고 차 안에서부터의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고 경찰한테 단속에 걸렸는데 방조죄에 해당될 수 있으니 진술하러 오라는데 무죄로 나올 가능성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하여 있는 점에서 방조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으나, 무조건 방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조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돕는 등 범죄를 용의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운전을 하겠다는 것을 말렸으나 도저히 말을 듣지 않는 상황에서 부득이 차량에 동승하게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주시게 되면 방조죄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종결하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운전을 적극적으로 만류한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말리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상대방이 운전하는 차량이 탑승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음주운전 방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계속하여 말렸던 부분은 양형 요소로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