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하여 있는 점에서 방조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으나, 무조건 방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조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돕는 등 범죄를 용의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운전을 하겠다는 것을 말렸으나 도저히 말을 듣지 않는 상황에서 부득이 차량에 동승하게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주시게 되면 방조죄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종결하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운전을 적극적으로 만류한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