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문의 궁금해요 답변 주세요

10월달 음주운전을 했는데 단속에 걸린게 아니라

집앞에 주차하다가 주차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차를 살짝 미세하게 긁었다고 차량 주인이 내려서 차 긁었

혔으니 저도 내리게 되었고 그쪽에서 보험처리 해달라고 말하길래 원만하게 보험처리 해주려고 하려는데 제 입에서 술냄새나고 술마신게 티난다고

바로 경찰에다가 신고를해서 경찰부르지 마라고 부탁하고 애원했는데 경찰 부른거 취소하려고 시도하더니 경찰이 바로 출동을해서 측정기를 들이밀고 결국 재수없게 음주운전 0.12수치가 나왔고 면허취소까지 당했는데 경찰조사도 받았고

이제 검찰단계 앞인데 저는 음주운전 한거는 사실이니 다 인정하고 정당화 할수없다는것 아는데

차량 긁힌거 내차도 긁힘 발생했고 수리는 안해도 될정도로 미세했고 상대차는 원하는데로 정비소 수리들어가고 견적들어가고 103만원 나왔는데

우리 보험사가 음주로 인한것은 보상이 아무것도 안된다해서 청구하길래 내 돈으로 저거 다 물어주고

우리차도 보험 안된다 그랬고 사람 잘못 만나서 신고당해서 결국 면허취소에 긁힘이란 물적사고 때문에 2년동안 면허증 못따게 되었고

직장도 장거리라 차를 운전 안되니 못다니게 된상태고

이제 남은건 벌금인데 저는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 됩니다 초범이고 처음이지만 0.12 수치에 긁힘 사고때문에 신고당한거고 상대방 차수리비 다물어줬다 해도 벌금이 과연 얼마까지 나올지 걱정됩니다

대략이라도 알수있을까요 ?

그리고 운전했던 거리 키로수 몆키로 그런걸로도

최대금액에서 더 붙여서 벌금이 오를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의 음주 수치를 보았을 때 음주 취소에 해당하는 0.08% 이상으로 0.12%가 나왔기에

    초범인 경우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고가 있었지만 그 피해가 경미하였고 민사상 모든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략이라도 알수있을까요 ?

    :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으로 본다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 미만의 경우에는 벌금은 5백만원~1천만원 이하가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