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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가젤109
용감한가젤10923.01.02

음주운전 접촉사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22년 12월 말일쯤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집에들어가는길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주차되어있는 제 차가 삐딱하게 대져있었는지? 다시주차하고싶다 라는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다시 주차하는과정에서 옆 차를 살짝 긁었는데 근처에 있던 다른 주민분이 신고해서 경찰이 오게되었고 음주측정을 실시했는데 0.223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피해차주께 연락드려 경미한사고이고 수리비지원해드리는거 포함 일정금액 조금 더 드릴테니 사고 접수 하지말아달라고 얘기를했고 그 차주도 알았다고 하며 잘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지금 그때와다르게 피해차주께서 말이 바뀌어서 생각해보니 음주인데 제가 그냥 수리비만 받기에는 억울하니 수리비 100+400만원 총합500만원을 달라고 하는겁니다. 수리비도 100만원까지 안나올 매우 경미한 사고인데 너무 높게 불러서 이걸 다 드려야하는지 아니면 보험접수하고 대물사고로 접수되면 이로인해 처벌이 얼마나 더 커지는지 커진다면 집행유예까지 나올지 그게 궁금합니다. 컴파운드로 닦으면 지워질만큼인데 이게 500만원이나 달라고하는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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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23퍼센트라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 중 가장 강한 범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일이 커지는 경우 집행유예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5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기재된 내용상 다소 높은 금액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