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을 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운전자는 제 예비신랑이고, 저는 동승자였습니다.

사고 경위

며칠 전 저녁 운동 후 귀가하던 중 사거리에서 빨간 신호로 정차 중이었습니다. 그때 뒤 차량이 저희 차량을 후미추돌하여 차량이 앞으로 밀려났습니다.

사고 직후 저는 명치 부위 통증이 심했고 메스꺼움이 있어 토할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사과도 하지 않았고 상태가 매우 이상해 보여 음주가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서 구급차를 불러주겠다고 했지만 당시에는 놀라서 그런 줄 알고 거절했습니다.

가해자는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3회 거부했고, 저희 얼굴을 기억해두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난동을 부렸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보험 진행 상황

가해자가 만취 상태에 가까워 현장에서 보험 접수를 하지 못했고, 저희는 우선 저희 보험(자동차상해)으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경찰에 문의했더니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지만 음주 사실은 확인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경찰에서는 CCTV상 차량 손상이 비교적 경미해 보여 형사상 상해 인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차량 블랙박스와 파손 사진을 요청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차량은 블랙박스 SD카드 문제로 사고 당시 영상은 저장되지 않았고, 경찰은 사고 당시 CCTV는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차량은 뒤범퍼가 파손되었지만 외관상으로는 긁힘과 찍힘, 약간의 변형 정도입니다. (차량내부손상 아직모름) 외관상 차량 손상은 경미해 보일 수 있으나 당시 충격은 상당히 크게 느껴졌고 현재 저와 예비신랑 모두 통증이 있습니다.

치료 경과

사고 다음 날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시작했으나, 당시 상대 보험 대인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마디모 감정이 진행되어 만약 상대 보험에서 대인이 인정되지 않으면 병원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할 상황이 생길수도 있다하여 입원 하루 만에 퇴원했습니다.

이후 신경외과 진료를 받았고 뇌진탕 의심이 되어

응급실에가서 CT찍어야한다해서 응급실가서 씨티촬영후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의 증상은

* 뇌진탕 진단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 목, 어깨, 등 염좌진당

예비신랑은

* 무릎, 허리, 목, 어깨 염좌 진단

어제 상대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대물은 접수되었지만 대인은 아직 가해자 동의를 받지 못해 접수되지 않은 상태라고 안내받았습니다.

현재 차량은 공업사에 입고되어 사고대차를 이용 중입니다.

궁금한 점

1. 현재 상황에서 상대 보험사가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상대 대인접수가 아직 되지않았기에 저희 보험(자동차상해)으로 먼저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후 상대 보험사에 구상 청구가 가능한 구조인지 궁금합니다.

3. 경찰이 말한 것처럼 형사상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뇌진탕 진단을 받은 현재 상황에서도 형사합의가 어려운 것인지 궁금합니다.

4. 지금부터 어떤 자료(진단서, 진료기록,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등)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 월요일에 상대 보험 대인 접수가 이루어진다면 다시 입원하여 치료를 이어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참으로 황당하고 불쾌한 사고를 겪으셨네요.

    가해자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것은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1. 상대 보험사의 대인 접수 거부 가능 여부

    설령 가해자가 거부하더라도 상대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인을 거부할 수 없으며, 끝까지 거부할 경우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 등을 지참하여 상대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상해 선처리 후 구상 청구 가능 여부

    본인의 자동차상해로 먼저 치료비와 나머지 합의금을 전액 보상받으시면, 보험사가 알아서 상대방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낼 것이므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3. 형사합의 가능 여부

    가해자는 음주운전뿐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지만, 중상해는 아니기 때문에 형사합의 여부는 경찰 수사에 따라 조금 지켜보셔야 됩니다.

    4. 준비해야할 자료

    병원의 의무기록지는 차후 한꺼번에 발급하시는게 편합니다. 치료와 안정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추가로 통증이 있으시다면 MRI 등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5. 대인접수 시 재입원치료

    가능합니다. 다만, 퇴원 후 기간이 오래 지나지 않아야 하며, 입원했던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대인접수 거절시 자동차상해로 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구상처구할 수 있도록 하시는것이 최선일 듯 합니다.

    입원치료 여부는 환자의 상태에따라 병원에서 결정하기에 병원방문하여 입원가능여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사관은 사고 자체가 경미한 경우 음주 운전자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운전 치상을

    적용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부상자가 없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블랙 박스 영상이 있다면 받아 두거나(상대방이 거부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했다고 하니 사고 장소의 cctv를 확인하여 해당 관리 주체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하여 받아둠이

    좋겠습니다.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며 자동차 상해로 처리한 후 구상이 가능하나 경찰이 조사 결과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로 나온다면 복잡해 지며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기에 형사 합의도 없습니다.

    초진 진단을 포함하여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병원기록 등으로 남겨두어야 하며 재 입원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현재 상황에서 상대 보험사가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접수를 한다면 보험사가 접수거절은 하지 않으나 마디모결과 상해없음으로 나온다면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2. 상대 대인접수가 아직 되지않았기에 저희 보험(자동차상해)으로 먼저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후 상대 보험사에 구상 청구가 가능한 구조인지 궁금합니다.

    이는 가입한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일부 상품에서는 무과실인경우 선처리가 안되어 확인해야 하고 설령 되더라도 상기와 같이 마디모 결과가 상해없음이라면 이 또한 보상되지 않습니다.

    3. 경찰이 말한 것처럼 형사상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뇌진탕 진단을 받은 현재 상황에서도 형사합의가 어려운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상해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헝사든 민사든 문제가 됩니다.

    4. 지금부터 어떤 자료(진단서, 진료기록,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등)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디모를 한다면 상기자료 및 주치의 소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5. 월요일에 상대 보험 대인 접수가 이루어진다면 다시 입원하여 치료를 이어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