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을 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운전자는 제 예비신랑이고, 저는 동승자였습니다.
사고 경위
며칠 전 저녁 운동 후 귀가하던 중 사거리에서 빨간 신호로 정차 중이었습니다. 그때 뒤 차량이 저희 차량을 후미추돌하여 차량이 앞으로 밀려났습니다.
사고 직후 저는 명치 부위 통증이 심했고 메스꺼움이 있어 토할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사과도 하지 않았고 상태가 매우 이상해 보여 음주가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서 구급차를 불러주겠다고 했지만 당시에는 놀라서 그런 줄 알고 거절했습니다.
가해자는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3회 거부했고, 저희 얼굴을 기억해두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난동을 부렸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보험 진행 상황
가해자가 만취 상태에 가까워 현장에서 보험 접수를 하지 못했고, 저희는 우선 저희 보험(자동차상해)으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경찰에 문의했더니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지만 음주 사실은 확인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경찰에서는 CCTV상 차량 손상이 비교적 경미해 보여 형사상 상해 인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차량 블랙박스와 파손 사진을 요청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차량은 블랙박스 SD카드 문제로 사고 당시 영상은 저장되지 않았고, 경찰은 사고 당시 CCTV는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차량은 뒤범퍼가 파손되었지만 외관상으로는 긁힘과 찍힘, 약간의 변형 정도입니다. (차량내부손상 아직모름) 외관상 차량 손상은 경미해 보일 수 있으나 당시 충격은 상당히 크게 느껴졌고 현재 저와 예비신랑 모두 통증이 있습니다.
치료 경과
사고 다음 날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시작했으나, 당시 상대 보험 대인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마디모 감정이 진행되어 만약 상대 보험에서 대인이 인정되지 않으면 병원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할 상황이 생길수도 있다하여 입원 하루 만에 퇴원했습니다.
이후 신경외과 진료를 받았고 뇌진탕 의심이 되어
응급실에가서 CT찍어야한다해서 응급실가서 씨티촬영후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의 증상은
* 뇌진탕 진단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 목, 어깨, 등 염좌진당
예비신랑은
* 무릎, 허리, 목, 어깨 염좌 진단
어제 상대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대물은 접수되었지만 대인은 아직 가해자 동의를 받지 못해 접수되지 않은 상태라고 안내받았습니다.
현재 차량은 공업사에 입고되어 사고대차를 이용 중입니다.
궁금한 점
1. 현재 상황에서 상대 보험사가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상대 대인접수가 아직 되지않았기에 저희 보험(자동차상해)으로 먼저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후 상대 보험사에 구상 청구가 가능한 구조인지 궁금합니다.
3. 경찰이 말한 것처럼 형사상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뇌진탕 진단을 받은 현재 상황에서도 형사합의가 어려운 것인지 궁금합니다.
4. 지금부터 어떤 자료(진단서, 진료기록,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등)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 월요일에 상대 보험 대인 접수가 이루어진다면 다시 입원하여 치료를 이어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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