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도와주세요.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사고는 T자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왼쪽 횡단보도 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제가 우측으로 진입하던 중, 상대 차량이 직진으로 과속하며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하고 제 차량 측면을 충격한 뒤 도주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사고 전 음주를 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검거된 것이 아니라, 다음 날 가해자가 “비접촉 뺑소니” 형태로 자수하면서 사건은 도주치상으로 처리된 상황입니다.

또한 가해자는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부인하며 보험을 한 차례 해지했다가 다시 접수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사고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1. 현재 도주치상 관련 재판이 5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해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엄벌 탄원서를 제출할 경우,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2. 보험사를 통해 대인 접수를 받아 병원 치료를 받았고, 치료 중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별도로 가해자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떤 항목(손해배상 등)으로 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 꼬리 질문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님 진행하지 않는것이 나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도주치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른 중한 범죄이고, 피해자의 엄벌탄원서·처벌의사·현재까지의 고통과 피고인의 사고 후 태도는 양형자료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으므로, 사고 경위, 도주 경위, 음주 전력 확인 경위, 사고 부인과 보험 처리 지연, 치료 경과와 일상생활 지장을 구체적으로 적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도 충분히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보험사를 통해 이미 대인합의를 했더라도, 그 합의서에 어떤 문구가 들어갔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제소합의가 명확하면 추가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증·후발손해가 나중에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가 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보험합의로 충분한 보상을 받았고 후유장해 가능성이 낮으며 합의서에 강한 부제소 문구가 있다면 민사소송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