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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차량죄 및 사고후미조치죄 성립 여부?

제가 길을 가던 도중 가해차량이 갑자기 후진을 하여 경미한 접촉사고 발생했습니다.

저는 깜짝놀랐지만 가해차량을 조금 노려보고 갈 길 갔습니다.

가해차량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데요. 경찰 말로는 가해자가 사고는 인지했다. 다만 피해자가 그냥 가길래 나도 그냥 갔다. 피해자가 만약 항의했다면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라고 했기에

도주 고의가 없고 사고도 경미하고 피해자가 먼저 현장을 이탈했고 횡단보도도 아니기에(보행자 무단횡단은 아님)뺑소니 관련하여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고 이후로 저는 매일 병원에서 통원치료 중입니다.

경찰관님 말씀이 맞나요? 뺑소니 성립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경미한 접촉이기는 하지만 일단 접촉이 있었고,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운전자로서는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황을 확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이상에는 사고 후 미조치죄가 적용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현장에서 본인도 사고를 인지하고 떠난 부분을 고려하면 적어도 소위 뺑소니라고 하는 도주치상의 성립은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