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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풍성한라마
다소풍성한라마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4.09
    Q. 임대인과 부동산에서 다운계약을 권유합니다.현재 전세 1억 5천에 올려놓은 상품을보증보험에 가입하기위해 임대인이8000에 전세계약서를 쓰고 나머지 2500은 시설보증금의 명목으로 공증을 서주겠다 한 상황입니다.무지한 저로서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알겠다고 하고,계약금을 입금한 상태입니다ㅜㅜ 이때,1. 다운계약서 작성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할수있는지2. 다운계약을 유도한 부동산이나 임대인을 신고할수있는지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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