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부동산에서 다운계약을 권유합니다.

현재 전세 1억 5천에 올려놓은 상품을


보증보험에 가입하기위해 임대인이


8000에 전세계약서를 쓰고 나머지 2500은 시설보증금의 명목으로 공증을 서주겠다 한 상황입니다.


무지한 저로서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알겠다고 하고,


계약금을 입금한 상태입니다ㅜㅜ 이때,


1. 다운계약서 작성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할수있는지


2. 다운계약을 유도한 부동산이나 임대인을 신고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그러한 계약을 거부하면서 계약을 파기하는 건 가능할 것이고 민원 등으로 그러한 사실을 제보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