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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치타183
일반임대차계약서랑 임대인 요청으로 다운월세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임대인이 계약이 만기되어도 다음 임차인 구하기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없다고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다운월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신고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세금포탈 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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