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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황로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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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임대인과 묵시적 계약 연장을 진행하는게 가능한가요?

임대인으로 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아 임차권 등기를 걸어뒀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임대인과 묵시적 계약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면 임차권 등기를 해제하려 하는데 이럴 경우 임차인에게 올 수 있는 위험부담에 어떤게 있나요?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다시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려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어떤 위험부담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임차권등기를 했다는 것은 임차인이 법원에 임대차가 만료되었다고 주장한 것인바, 이러한 상황에서 주임법상 묵시적 갱신은 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위 기재된 묵시적 계약은 합의에 의한 계약으로 보이며, 임차인은 연장 된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 사이 임대인의 자력악화의 위험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가 되었다는 것은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