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 등기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임대인과 묵시적 계약 연장을 진행하는게 가능한가요?
임대인으로 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아 임차권 등기를 걸어뒀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임대인과 묵시적 계약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면 임차권 등기를 해제하려 하는데 이럴 경우 임차인에게 올 수 있는 위험부담에 어떤게 있나요?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다시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려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어떤 위험부담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