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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운좋은홍학
영원히운좋은홍학
  • 연말정산세금·세무
    24.12.20
    Q.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등록과 건보료 조건(?)안녕하세요. 올해 퇴직을 해 올해 소득분에 대해서는 내년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거라 큰 고민이 없는데내년부터는 남편의 부양가족과 건보료 피부양자로 들어가려는데 이 기준이 조금 어려워서요제가 다른 소득은 없고 이자+배당소득이 1900만원이 발생한다면 저는 부양가족 등재가 되어 연말 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어떤 글을 보면 금융소득이 1000이상이면 탈락한다고 하기도 하고, 분리과세라 2000이하면 상관없다고 하는데 어떤말이 맞는지요? 1000이 기준인건지 2000이 기준인건지 어렵습니다.(재산기준이나 이런것들은 크게 문제가 안된다고 한다면...)이 조건이면, 건보료 피부양자에도 상관이 없을까요?75세 넘으신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있었는데, 이분들도 내년부터 이자+배당소득이 2000 이하여도 여전히 부양가족(건보료 피부양자)로 할 수 있는지요? (다른 재산조건이나 이런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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