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등록과 건보료 조건(?)

안녕하세요. 올해 퇴직을 해 올해 소득분에 대해서는 내년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거라 큰 고민이 없는데

내년부터는 남편의 부양가족과 건보료 피부양자로 들어가려는데 이 기준이 조금 어려워서요

  1. 제가 다른 소득은 없고 이자+배당소득이 1900만원이 발생한다면 저는 부양가족 등재가 되어 연말 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어떤 글을 보면 금융소득이 1000이상이면 탈락한다고 하기도 하고, 분리과세라 2000이하면 상관없다고 하는데 어떤말이 맞는지요? 1000이 기준인건지 2000이 기준인건지 어렵습니다.

    (재산기준이나 이런것들은 크게 문제가 안된다고 한다면...)

    이 조건이면, 건보료 피부양자에도 상관이 없을까요?

  2. 75세 넘으신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있었는데, 이분들도 내년부터 이자+배당소득이 2000 이하여도 여전히 부양가족(건보료 피부양자)로 할 수 있는지요? (다른 재산조건이나 이런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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