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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동산·임대차
법률
1일 전
Q.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2년간 살던 집 주인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새로운 건물주한테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집 매수자 측에서 대출 문제 때문에 전입 세대가 많으면 안 된다고, 잠깐 다른 주소로 전입했다가 2월에 다시 전입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요.이거 응해도 괜찮은 건지, 법적·행정적으로 문제 생길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