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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빼어난백숙

일반적으로빼어난백숙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2년간 살던 집 주인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새로운 건물주한테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 매수자 측에서 대출 문제 때문에 전입 세대가 많으면 안 된다고, 잠깐 다른 주소로 전입했다가 2월에 다시 전입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요.

이거 응해도 괜찮은 건지, 법적·행정적으로 문제 생길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출을 했다가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대항력과 우선순위가 소멸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쉽게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가능하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첨부한 문자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그러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하게 되는 경우 기존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순위를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협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