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도 집주인 맘대로 강제 해지할 수 있나요?

2021. 04. 17. 16:35

안녕하세요 전세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재작년 자취하던 월세집이 건물주의 파산으로 경매에 넘어갔고 지금 새 건물주가 생겼습니다 경매에 넘어간 순간 건물은 아무 관리를 받지 못해 사람 살기 어려워졌고 새 집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새 건물주분은 아직 전세권 설정을 한 집임에도 연락 한 통 없이 그 집에 조금 남겨뒀던 물건을 버리고 리모델링을 했더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것 도 우편물을 확인하러 갔다가 공사 중인걸 보고 알았습니다 그 후 새 집주인분 번호를 알아내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렸으나 되려 전입신고를 취소했으며 다신 연락 할 일 없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아직 전세권 설정은 해지 하지 않았는데 이 것 또한 집주인 맘대로 해지 할 수 있는 건 지 알고싶습니다...

경매에 넘어가면서 보상 하나 못받았는데 다른분들은 이번에 새 집주인분으로 바뀐뒤로 보상을 받고 집을 빼줬다는 소식도 전해들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연락한통 없이 비번을 바꾸고 짐을 버려서 공사를 진행 할 수 있었던 건지도 알고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전세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적인 성격과 전세보증금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집을 나갈 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성격만을 가진 것으로 집주인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어려우나, 그런 사정이 없다면 전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2021. 04. 1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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