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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유머감각있는카멜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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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법률
    24.12.10
    Q. 동일인 소유의 건물에 동종업계가 입점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기존에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입니다.저희 건물은 한 건물주 분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입니다.임대차계약서 상 협의되지않은 사항은 민법,상가임대차보호법 및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한다라고 특약사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 동종업종 임대금지라는 내용을 확정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위 특약사항에 비추어 임대인은 동종영업 임대를 할 수 없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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