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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유머감각있는카멜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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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소유의 건물에 동종업계가 입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기존에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입니다.

저희 건물은 한 건물주 분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협의되지않은 사항은 민법,상가임대차보호법 및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라고 특약사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계약서상 동종업종 임대금지라는 내용을 확정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위 특약사항에 비추어 임대인은 동종영업 임대를 할 수 없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계약서상 명시된 의무가 아니라면 동종업종을 같은 건물내에 입점시키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사항에 명시된 제한이 아니라면 관습이라던지 관례에 따라 인정되는 제한은 마땅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종 업종에 대한 제한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협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위와 같이 정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을 임대인에게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