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소유의 건물에 동종업계가 입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기존에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입니다.

저희 건물은 한 건물주 분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협의되지않은 사항은 민법,상가임대차보호법 및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라고 특약사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계약서상 동종업종 임대금지라는 내용을 확정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위 특약사항에 비추어 임대인은 동종영업 임대를 할 수 없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계약서상 명시된 의무가 아니라면 동종업종을 같은 건물내에 입점시키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사항에 명시된 제한이 아니라면 관습이라던지 관례에 따라 인정되는 제한은 마땅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종 업종에 대한 제한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협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위와 같이 정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을 임대인에게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