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로 살고있는 건물 새로운 낙찰자가 퇴거하라고 하는데 나가도 되는건가요?현재 상황은 경매 진행 중에 낙찰자가 나온 상황이고 저는 그 건물(대전 동구 가양동 322-21 103호)에 2022년 6월부터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경매는 2024년 8월 쯤 넘어갔고 나는 방계약이 2024년 6월 까지인데 그당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방을 빼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전세 보증금은 5500만원이고 거기에 청년전세대출 3200만원 포함되어있어 대출 만기일도 2024년 6월까지인데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2년 더 연장한 상태입니다.확정일자는 2022년 5월 4일에 받았고 전입일자는 2022년 6월 20일입니다. 임차권등기나 전세권등기는 신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현재 거주 중) 경매 넘어갔단 소식을 듣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새로운 건물 주인(낙찰자)이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내용엔 당사의 요구사항에는 "귀하에게 2025.07.18.까지 이건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명도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라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배당기일이 8월 10일 이후에 나온다고 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직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했는데 퇴거를 해야하는지, 퇴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거면 그 후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