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있는 건물 새로운 낙찰자가 퇴거하라고 하는데 나가도 되는건가요?

현재 상황은 경매 진행 중에 낙찰자가 나온 상황이고

저는 그 건물(대전 동구 가양동 322-21 103호)에 2022년 6월부터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경매는 2024년 8월 쯤 넘어갔고 나는 방계약이 2024년 6월 까지인데 그당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방을 빼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5500만원이고 거기에 청년전세대출 3200만원 포함되어있어 대출 만기일도 2024년 6월까지인데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2년 더 연장한 상태입니다.

확정일자는 2022년 5월 4일에 받았고 전입일자는 2022년 6월 20일입니다. 임차권등기나 전세권등기는 신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현재 거주 중) 경매 넘어갔단 소식을 듣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새로운 건물 주인(낙찰자)이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내용엔 당사의 요구사항에는 "귀하에게 2025.07.18.까지 이건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명도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라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배당기일이 8월 10일 이후에 나온다고 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직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했는데 퇴거를 해야하는지, 퇴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거면 그 후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낙찰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운 낙찰자가 소유권자가 되기 때문에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퇴거 의무가 인정됩니다. 본인이 그 배당 전에 퇴거하는 것이 불안하시다면 그 낙찰자와 협의를 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부당이득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금전지급이 필요할 수 있는 점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