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관련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토목공사업을 하고 있는 건설업 법인인데요.저희가 15톤 덤프트럭을 구매하면서다른 중기회사의 주기장을 사용한다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후영업용 번호판을 받았습니다.이번에 대여업을 진행하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사업자등록증상에 건설기계대여업 종목을 추가하려고 하니건설기계대여 등록증을 시청에서 발급받아야 된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걸까요??저희가 작년에 등기부등본에 건설기계대여업은 추가를 한 상태인데바로 종목 추가는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