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토목공사업을 하고 있는 건설업 법인인데요.
저희가 15톤 덤프트럭을 구매하면서
다른 중기회사의 주기장을 사용한다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후
영업용 번호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대여업을 진행하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상에 건설기계대여업 종목을 추가하려고 하니
건설기계대여 등록증을 시청에서 발급받아야 된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걸까요??
저희가 작년에 등기부등본에 건설기계대여업은 추가를 한 상태인데
바로 종목 추가는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목추가를 안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해당 활동이 비경상적이라면 굳이 업종추가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업종이 지자체 허가 업종일 경우 허가는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