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절차 좀 질문드려봅니다.
수고하십니다.
현재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 두 면허를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통합 할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말소하고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변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바로 등록만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전문가입니다.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각각 보유하고있다면, 기존 사업체 등록 사항을 변경신청을 하여 하나의 사업체로 통합하는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이때 필요한 기술자 자격, 자본금 요건, 서류등을 철저히 준비해서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에 신청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