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도 신분증의 효력을 가지나요?
국가기술자격으로 중장비 자격을 취득하면 시군구청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해주는데 해당 조종사 면허도 법적으로 신분증의 효력을 가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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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신분증을 규정하고 있어서 해당 면허증은 신분증의 효력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제4조(신청인 등의 신분 확인)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주민등록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을 말한다. <개정 2013.10.16, 2015.12.30, 2024.4.2>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4. 대한민국 여권
5.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한다)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자만 해당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신분 확인은 신청인의 엄지손가락 지문[엄지손가락 지문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의 지문을 말한다. 이하 "무인"(拇印)이라 한다]을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전산정보자료를 말한다) 또는 제13조제1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한다. <개정 2016.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