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허제 허가 이후 본계약까지 기간에 대한 질문토허제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제가 알고 있는 사항들은1. 토허제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실거주를 해야하나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종료일까지 유예 가능하다2.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잔금 및 등기를 마쳐야하고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잔금 및 등기를 마쳐야한다3.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주담대가 가능하다그런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받으려면 기존에는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했어야 하는데 이제 5월 9일까지 토허제 신청만 해도 되는걸로 바뀌었잖아요그러면 신규 조정대상지역에서 무주택자가 다주택자 세낀 매물을 산다고 할때 5월 9일에 약정서 작성 후 토허제 신청을 하고 한 5월 말에 허가가 났다고 하면 그 후로 본계약을 한 3개월 정도 뒤에 해도 되는건가요?기존에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했어야 할 때는5월 9일 계약 -> 11월 9일까지 잔금 및 등기 -> 2월 9일 전에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주담대가 나옴이랬을텐데 바뀐 이후로는5월 9일 토허제 신청 -> 5월 말쯤 토허제 허가 -> 3개월 뒤 8월 말 본계약 -> 내년 2월 말 잔금 및 등기 -> 5월 말 전에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주담대가 나옴이게 가능한가요? 토허제 허가 이후 본계약까지 얼마 안에 해야한다 이런 제한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