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일단 저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센터에 근무했는데, 위탁사업 특성상 사업이 언제 종료될지 몰라1년씩 계약을 했어요. 계약서야 날짜가 명시되어 있고 1월 1일~12월 31일까지로 계약하여 계약기간 만료시 자동 종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사업이 계속되어 약 4년간 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일해왔습니다. 다른 사무직들은 2년 이상 계약을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이 된다고 하지만,저희는 위탁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이 될 수 없다며 1년마다 계약을 했어요. 올해가 제가 일한지 꽉 채어 4년 쯤 되는 해인데, 계약 만료로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혹은 무기계약직 취급을 받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