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확실히신비로운개미
확실히신비로운개미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센터에 근무했는데, 위탁사업 특성상 사업이 언제 종료될지 몰라

1년씩 계약을 했어요.

계약서야 날짜가 명시되어 있고 1월 1일~12월 31일까지로 계약하여 계약기간 만료시 자동 종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사업이 계속되어 약 4년간 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일해왔습니다.

다른 사무직들은 2년 이상 계약을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이 된다고 하지만,

저희는 위탁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이 될 수 없다며 1년마다 계약을 했어요.

올해가 제가 일한지 꽉 채어 4년 쯤 되는 해인데, 계약 만료로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혹은 무기계약직 취급을 받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알고 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2. 만약 1의 사유에 해당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탁사업의 경우 사업의 종료시까지 계약기간을 정하면 2년을 초과한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