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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치와와59
뽀얀치와와5921.12.16

실업급여 지급 가능 여부에 관한 질문 입니다.

현재 제가 이해하고 있는 저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 기관에서 약 7년째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항상 당해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매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6월에 입사를 했다면 12월에 종료 후 1월에 재계약을 해주는 형태 /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함)

해당 기관에선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으로 동일한 사업(과제)를 열고 저는 그 사업의 참여자(위촉직)로 매년 계약을 해왔습니다.(사업(과제)기간은 항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노동법상 계약직으로 근무한 총 기간이 2년을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된다고 알고 있으나 기관에선 매년초 사업을 열어 연말에 종료하고 계약직들도 이 기간에 맞춰 계약을 종료하고 다시 계약을 하는 형태로 2년이 넘은 계약직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행정직의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않게 계약 만료로 퇴사 시킨 후 새로운 사람을 고용함 / 직급상 무기계약직이 별도로 존재하며 현재 저의 인력 구분은 '위촉직'으로 되어있음)

근로계약서 상 '임용계약분야 사업의 종료 또는 중단의 경우에는 직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라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앞으로 쭉 몇십년 이어질지 안이어질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 고용 형태에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이직을 생각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 이상 계약 후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알고 있지만 저와 같이 사업(과제)의 종료와 계약기간 만료가 겹쳐서 올해 12월 31일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하게 되는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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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아래의 사유가 없다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를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래의 내용이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 등을 참고하여 판단을 합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계약이 가능하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그 계약이 계속되는 것인지 1년 단위로 단절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은 별론으로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영 제3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명확히 정한 프로젝트를 각각 수주 받은 때에는 각각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프로젝트 수행업무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업무로 볼 수 있으며,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할 수 있으며, 반복/갱신 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상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목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의 연속성, 반복성을 고려할 때 질의와 같은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 이상 계약 후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알고 있지만 저와 같이 사업(과제)의 종료와 계약기간 만료가 겹쳐서 올해 12월 31일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하게 되는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 등 프로젝트완료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위와 같이 프로젝트계약이 계속 반복되어온 경우라면 기간제법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바,

    기간만료에 해당하지 않을 거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