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지급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 계약직으로 6년차 근무 중입니다. 매년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 중인데, 올해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이더라도 근로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하여 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로 보기 힘들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55세 미만이거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할 수 없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계약만료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며 계약만료 퇴사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6년동안 계약직으로 근무 하였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이이 이미 무기계약 신분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