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해피햎
해피햎

퇴지금과 실업급여 둘다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1월10일에 입사하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첫번째 입사후 계약서는 수습기간이라 (3개월)

1월10일~3월 31일까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두번째 계약은 4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12월31일까지 근무후 매장이 시간단축이 될예정입니다

본사에선 계약이 그때까지이니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하시다고 하시는데

계약서를 작성시 원래 23년1월10일까지여야 하는거아닌가요? 총기간이 1년이 안되어도 계약만료로 그만두게할수있나요?

1년을 채우고 퇴직금 받고 그만두고 싶은데 계약서기간을 다시 써달라고 해야할까요?

근무단축으로 인해 그만두게 되는건데 10일때문에 퇴직금도 못받으면 좀 억울할거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반드시 1년 이상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노사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최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최종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계약기간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설정하는 것으로 계약기간이 1년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직 사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되어 나머지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계약기간을 반드시 1년 단위로 설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2월 31일까지인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별개로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은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4.1.~12.31.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근로기간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시 1년간 근무하기로 약속했다면 1년 간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당사자의 합의만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이 꼭 1년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미만도 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1년을 채운것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회사에서 꼭 재계약을 해줘야 할 의무도 없어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을 1년을 넘게 하도록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총 기간이 안되어도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될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시려면 계약서 기간을 다시 써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