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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조심스러운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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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드려요

실업급여 조건인 계약만료로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1년 10개월 정도 일했고, 딱 2년이 되는날 퇴사 예정입니다 !

사장님께 물어보니 계약서를 한 번 더 적으면 가능한데 적으면 6개월 더 근무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

1년 10개월정도 근무했고 첫날에 한 번 근로계약서를 1년 계약한더고 작성했어요.

지금은 1년 10개월째인데 .. 구거 말고는 방봅이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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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두는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꼭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6개월 추가로 더 근무해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번 더 계약서 작성하면 6개월을 근무해야 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년에 1년 연장후 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계약기간 연장을 원하나 근로자가 원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일단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2개월 계약연장을 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