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재가복지센터에서 2019년 09월 09일에 입사해서 2021년 09월 30일 퇴사하였습니다. 2년 조금 넘게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재계약이 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 입니다. 복지사 및 센터장 상시근로자 4인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타임으로 55명 정도 근무하시고 계시는데 계약만료로 고용보험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5인 이상이면 2년 넘게 근무하게 되면 기간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저 같은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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