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기간이 1~3년기간이 적용이 되는지 3~5년기간이 적용되는지 여쭤봅니다?
노인주간보호 기관입니다.
제가 2017/10 에 입사하여 근무도중 대표변경건으로 2019/8월말일자로 퇴사(센터폐업)하고 그다음날인 9/1일 바로입사(센터신규개업)하였습니다.
그렇게 근무도중 2020년12월말일자로 사직을 하기로하였는데요 이럴경우
실업급여기간이 1~3년기간이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3~5년기간이 적용되나요?
노인주간보호 기관입니다.
제가 2017/10 에 입사하여 근무도중 대표변경건으로 2019/8월말일자로 퇴사(센터폐업)하고 그다음날인 9/1일 바로입사(센터신규개업)하였습니다.
그렇게 근무도중 2020년12월말일자로 사직을 하기로하였는데요 이럴경우
실업급여기간이 1~3년기간이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3~5년기간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그 수급기간이 달라지는데요, 질문자님이 말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질문하신 이력만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3년 이상 ~5년 미만의 구간이 적용되고, 이직일 당시 나이가 50세 미만이면 180일, 그 이상 및 장애인이면 210일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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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동안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모두 포함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최종(20.12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면(스스로 그만두면 수급자격이 없음),
전체기간에 대해서 소정급여일수가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3년이상 5년미만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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