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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 지난 계약만료 이후 실업급여 신청 문의

2020년 8월3일~12월31일까지 직장을 다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했고요^^

2021년 9월16일~12월31일까지 도청에서 진행하는 한 사업의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업종료에 따른

계약만료로 인하여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첫직장 4개월+ 두번쨰 직장 3개월 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첫번째 직장의 퇴사사유는 개인사정이나 마지막직장의 퇴사사유를 본다고 들었거든요)

이직확인서는 전부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1. 한참 지났는데 지금 제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건가요??

2. 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면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하나요??

3. 실업급여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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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되지만 실업급여는 퇴직일부터 1년 이내에 수급해야 하므로 지금 신청하면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퇴사일 기준 12개월 이내의 기간 안에서 근속연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수급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최종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에 최종 퇴사하셨으므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날도 2022년 12월 31일이 마지막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과 연령에 따아 실업급여가 5개월 수급 가능하더라도 11월부터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12월 말까지 두 달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퇴사하자마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실업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 신청서 및 재취업활동 인증을 받아야 수급할 수 있는데,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플러스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