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활달****
2022. 08. 04. 21:25

2020년 8월3일~12월31일까지 직장을 다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했고요^^

 

2021년 9월16일~12월31일까지 도청에서 진행하는 한 사업의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업종료에 따른

계약만료로 인하여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두가지를 묶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첫번째 직장의 퇴사사유는 개인사정이나 마지막직장의 퇴사사유를 본다고 들었거든요^^)

이직확인서는 전부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제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건가요??

2. 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면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하나요??

3. 실업급여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2022. 08. 0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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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네

    2.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8. 0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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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이고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의 충족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3.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022. 08. 0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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