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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2020년 8월3일~12월31일까지 직장을 다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했고요^^

2021년 9월16일~12월31일까지 도청에서 진행하는 한 사업의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업종료에 따른

계약만료로 인하여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두가지를 묶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첫번째 직장의 퇴사사유는 개인사정이나 마지막직장의 퇴사사유를 본다고 들었거든요^^)

이직확인서는 전부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제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건가요??

2. 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면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하나요??

3. 실업급여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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