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2020년 8월3일~12월31일까지 직장을 다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했고요^^
2021년 9월16일~12월31일까지 도청에서 진행하는 한 사업의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업종료에 따른
계약만료로 인하여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두가지를 묶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첫번째 직장의 퇴사사유는 개인사정이나 마지막직장의 퇴사사유를 본다고 들었거든요^^)
이직확인서는 전부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제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건가요??
2. 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면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하나요??
3. 실업급여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