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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2021년 12월1일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2022년9월3일 폐업으로 인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지않고 2022년9월16일부로 취업이 되서 다니다가 극심한 허리통증으로 인해

10월 말일자로 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요건이 안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여부 판단에 상관없고, 마지막 이직사유가 건강상의 이유라면 9주 이상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와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미 퇴사 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으니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종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했기 때문입니다.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고용센터에 연락해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네, 2022년 9월 16일부로 취업이 되서 다니다가 자발적으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예외적인 아래의 경우 입증자료 제출을 통해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구체적인 부분은 고용센터의 심사를 통해 정해지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몇가지 서류를 제출하셔야 가능합니다.


      먼저 퇴직일 전에 질병이 발생했다는 진단서, 사업주확인서, 치료 후엔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병원진단서가 있어야합니다.


      먼저 고용센터에 전화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이 가입된 최종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종전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