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018년3월3일~2022년10월3일부로 자진퇴사하였고 10월14일~11월13일까지 타회신에서 할달 계약직 단기근무 예정입니다.
11월13일부로 계약종료로 퇴사예정인데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사유로 퇴사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진퇴사후 계약직으로 재취업하여 1달 이상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이 만료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기간이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기간이어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고 실제 가입하였다면 그 기간 및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