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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왕나비39
반반한왕나비3922.05.10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9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근무하다가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올해 5월 3일부터 1개월 계약직으로 타회사에 근무하게 됬는데 이회사에서 퇴사하게되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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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 시 비자발적 퇴사인 계약기간 만료가 맞으며, 이직 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는다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맞습니다.

    자세한 사항이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이전직장에서 주5일간 근무하였으며 최종이직시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안하지 않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게 맞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근무하신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신 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가 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최종 이직 사업장에서 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도 충족을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5일제 근로를 하였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 충족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9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근무하다가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올해 5월 3일부터 1개월 계약직으로 타회사에 근무하게 됬는데 이회사에서 퇴사하게되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귀 질의의 상황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인 2022.6.2.부터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의 종전회사와 최종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올해 5월 3일부터 1개월 계약직으로 타회사에 근무하게 됬는데 이회사에서 퇴사하게되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6월 2일 기준 18개월 이내 기간은 21년도 1~12월에 해당하는 바,

    합산시 실업급여 청구가능할 것으로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9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근무하다가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올해 5월 3일부터 1개월 계약직으로 타회사에 근무하게 됬는데 이회사에서 퇴사하게되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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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근 회사에서 계약만료 후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어쩔수 없이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는 갱신하고자 하는데,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신청하지 못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계약만료로 정확히 하는지는 끝까지 잘 살펴보시고, 만약 잘못된 사유로 신고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이를 정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필요할 수 있으니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 등을 준비해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과 현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최종 퇴사사유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