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8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약 10개월간 근무하셨다면 주 5일 근무자 기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은 120일이 맞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한 달 이내에 조기 취업할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은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
다만, 취업 즉시 수당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실업의 신고일(고용센터 방문일)로부터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에 재취업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야 합니다. 귀하의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이므로, 60일 이상을 남기고(즉, 실업급여 수령 시작 후 약 2개월 이내에) 취업해야 하므로 '한 달 이내 이직'은 이 요건을 충실히 만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재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시 퇴사할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남은 구직급여액(미지급일수분)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받게 됩니다. 재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