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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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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실업급여 및 조기취업근로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5.08.01 입사

2026.05.31 퇴사

퇴사 사유는 다니던 회사가 도급사 정규직이었으나

해당 도급사의 고객사 사업 종료로 인해 운영하고 있던 사업 서비스 업무가

종료되어 권고사직 처리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한 조건으로 알고 있고

확인해 보니 저 같은 경우는 1년 미만이어서

120일 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더라고요

다만 궁금한 점은 실업급여 신청하고

만약에 한 달 이내에 이직을 하거나

조기 취업해서 조기 취업근로 수당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취업한 후 소정급여일수 120일의 절반인 60일 이상이 남긴 상태라면 1년 이상 재직 시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다가 받을 수 있는 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거나 스스로 사업을

    시작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유지)한 경우, 미지급된 실업급여의 50%를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8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약 10개월간 근무하셨다면 주 5일 근무자 기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은 120일이 맞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한 달 이내에 조기 취업할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은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

    다만, 취업 즉시 수당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실업의 신고일(고용센터 방문일)로부터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에 재취업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야 합니다. 귀하의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이므로, 60일 이상을 남기고(즉, 실업급여 수령 시작 후 약 2개월 이내에) 취업해야 하므로 '한 달 이내 이직'은 이 요건을 충실히 만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재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시 퇴사할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남은 구직급여액(미지급일수분)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받게 됩니다. 재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