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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고니95
건장한고니9521.11.25

이직후 한달이 안되서 권고사직 퇴사 처리 실업 급여 여부?

이전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 해서 180일 이상 고용 보험 가입 이력이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일까지 근무를하고 이직을 위한 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11월에 이직을 해서 상용직으로 근무 중 경영 악화 문제가 생겨 11월 26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불가피하게 권고 사직을 하게되었습니다.

한달이 지나지 않아서 일용직으로 변환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위의 경우 실업 급여가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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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바로 11월에 이직을 해서 상용직으로 근무 중 경영 악화 문제가 생겨 11월 26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불가피하게 권고 사직을 하게되었습니다.

    한달이 지나지 않아서 일용직으로 변환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위의 경우 실업 급여가 가능 할까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으로 근로한자라면 상용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일용직 처리시 상용직으로 처리요청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자진퇴사후 다른 사업장에 상용직으로 입사하였는데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달 미만이어도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해보시고,이전 직장에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현직장의 퇴사사유가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신고된 후 권고사직 된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근로 시 1달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셔야 하는데 1달이 되지 않았다면 상용직 계약으로 다시 1달 이상 계약하신 후 비자발적 퇴사를 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 근무 사업장에 당초 상용직으로 입사했으나 한 달이 되기 전에 경영상 이유에 의해 권고사직을 했다면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당초 상용직으로 입사했으므로 근무기간이 한 달 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일용직으로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