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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흥겨운선생님
가끔흥겨운선생님
  • 기타 법률상담법률
    24.05.17
    Q. 압구정 유치원 130평 무단 점유 사건에 대해...행정재산은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사건의 토지는 행정재산인가요 일반재산인가요? 이들이 매수한 토지 지번이 특정되지 않아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고, 울타리 내 토지 점유 전부를 이전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판례는 일반재산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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