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유치원 130평 무단 점유 사건에 대해...

행정재산은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사건의 토지는 행정재산인가요 일반재산인가요? 이들이 매수한 토지 지번이 특정되지 않아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고, 울타리 내 토지 점유 전부를 이전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판례는 일반재산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판례에서는 일반재산임을 전제로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였던 것으로,

    행정기관의 재산 중에서도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