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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옹골진도롱이196

옹골진도롱이196

22.02.03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 받았으나 분할 등기 안했을 때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분할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고, 소유권 변동 사실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2.02.03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공부상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재산세법상 공부상의 소유자가 특정 사유로 소유권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