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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집게벌레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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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조치법의 이의제기에 대한 납부자의 권리

세목별 과세의 기준은 땅의 소유권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지?토지세를 1974년부터 계속 내고 있었으나 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하려하니 상속자가 이의제기를 하여 이전등기 불가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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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제12조(이의신청 등) ①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1조제6항제3호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확인서 발급신청자와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었다면 대장소관청은 사실조사를 거쳐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이때 세금납부 여부가 고려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이의신청 등) ①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1조제6항제3호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확인서 발급신청자와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경우, 토지소재 구청장은 사실조사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발급신청자는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으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