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할 법률(이하 '부동산 실명제법'' 이라 함)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간에는 부동산 실명제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기 된 경우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에 응하지 않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취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벌금, 징역형 등을 과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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