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아버지께서 이번에 땅을 팔게되셔서(토지보상)1억정도를 제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런경우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낸다면 얼마나 내야하는지, 아니면
안내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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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야버지가 생전에 자녀에게 1억원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해당하며 10년간.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고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사전증여가 없는 경우.증여세는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재산가치 있는 물건을 무상으로 받는 것은 증여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기 떄문에, 아버지가 생전에 자녀에게 1억을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른 증여 없었던 성년자녀를 가정한다면 약 500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일 이전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1억원-5천만원=5천만원
산출세액=5천만원×10%=500만원
신고세액공제=5백만원×3%=15만원
납부세액=500만원-15만원=485만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아버지의 상황과 무관하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재산 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
적법하게 안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계좌이체를 받고 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는 적법하게 내지 않는 방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