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땅이 있는데 시가로 1억5000만원정도 됩니다 물려받으면 세금은 얼마를 내야하죠?

2019. 07. 10. 00:29

아버지가 땅이 있는데 시가로 1억5000만원정도 됩니다 물려받으면 세금은 얼마를 내야하죠?금액 대비로 내야 하는건가요? 상속받을 당시 공시지가로 하는건가요? 그밖에 상속세 말고 다른 세금도 또 내야 하나요 아님 상속세만 내면 되는건가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계산시 평가기준일(상속일) 현재 시가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 거래가액, 감정평가액 또는 보상가액(경매, 공매가액)을 말합니다.

만일 이런 기준이 되는 가액이 없을 경우,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게 되며 거래가 거의 없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속세 계산시 상속인의 배우자분께서 생존해 계시면 10억을, 배우자분이 안 계시면 5억원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토지 포함 다른 재산이 위의 금액 이내이면 상속세 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외에 명의변경시 취득세를 지자체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07. 1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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