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유물 분할의 소에서 패소한 측이 등기를 변동시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요?
공유물 분할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한 경우.
피고(상대 공유자)가 판결 소멸 시효 전에, 매매예약을 걸거나 다른이에게 양도하거나 혹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률상 '사해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나요? 아니면 금전채권이 아니기에, 실질적으론 사해행위여도 법률상으론 '사해행위'라고 규정할 수 없나요?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권자 취소소송(사해행위 취소소송)은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경우 원칙적으로 경매분할에 의하기 때문에 판결결과 피고에 대한 금전채권이 될 수는 없지만 소송과정에서 당사자들이 협의 조정해서 피고가 원고의 지분을 인수하고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원고는 피고에게 금전채권을 보유하게 되고 그 후 피고가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해야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