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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혹적인까치278

고혹적인까치278

공유물 분할의 소에서 패소한 측이 등기를 변동시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요?

공유물 분할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한 경우.

피고(상대 공유자)가 판결 소멸 시효 전에, 매매예약을 걸거나 다른이에게 양도하거나 혹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률상 '사해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나요? 아니면 금전채권이 아니기에, 실질적으론 사해행위여도 법률상으론 '사해행위'라고 규정할 수 없나요?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권자 취소소송(사해행위 취소소송)은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경우 원칙적으로 경매분할에 의하기 때문에 판결결과 피고에 대한 금전채권이 될 수는 없지만 소송과정에서 당사자들이 협의 조정해서 피고가 원고의 지분을 인수하고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원고는 피고에게 금전채권을 보유하게 되고 그 후 피고가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해야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