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과사해행위 성립간의 관계가 궁금하네요
통정행위에의한 명의신탁이 무효이면 부동산소유권이 명의신탁자에게 되돌아 가는 것이 원칙 일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민법상 사해행위의 범위에 속하는지 궁금 합니다.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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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