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유지 무단 점유는 민사의 영역이지 형사의 영역은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사유지 무단 점유의 경우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는 있으나 형사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로 집을 낙찰받아도 무단 점유자가 버티면 행정 명령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유지나 부동산의 무단 점유가 곧바로 전부 형사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고, 통상은 인도청구·명도소송·부당이득반환 같은 민사 문제가 중심이지만, 점유자가 침입 방식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건조물침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개별 사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