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근후 사업장외 사내동아리활동 산업재해 처리가 가능할까요?퇴근 후 동아리활동으로 축구를 하다 후방십자인대파열로 인하여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개인연차와 여름휴가를 활용하여 수술 및 진료를 받으라고 권유받음병가 휴직 1주 혹은 2주를 원하였지만 기피하였습니다만약 병가휴직(무급) 1개월이상 사용한다면 사용이 가능한지불가피한 개인적인 약속이나 휴가가 아니라면 암묵적인 전원참석을 요구하는 분위기 속에 퇴근 후 사업장외 축구장을 대여하여 동아리활동 하였습니다 산재보험을 요구 할수 있나요?